생계급여는 정부가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 가구에게 최저 생활 수준을 보장하고 자활 능력 향상을 돕기 위해 지급하는 현금급여입니다.
1. 생계급여의 목적
- 최저 생활 수준 보장: 생계급여는 수급자들이 음식, 의복, 주거, 보건 등 기본적인 생활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.
- 자활 능력 향상: 생계급여는 단순히 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, 수급자들이 직업훈련, 자격증 취득, 창업 등을 통해 자활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사업을 연계합니다.
- 사회 안전망 구축: 생계급여는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소득 양극화를 완화하는 데 기여하는 사회 안전망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합니다.
2. 생계급여 수급 자격
생계급여는 가구의 소득과 자산이 일정 수준 이하인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.
- 소득: 기준 중위소득의 32% 이하
- 자산: 기준 자산액 이하
3. 생계급여 지급액
생계급여 지급액은 가구 구성원 수, 지역, 주거 형태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.
- 2024년 기준: 1인 가구 기준 월 563,102원, 4인 가구 기준 월 2,130,024원
- 생계급여액 =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(대상자 선정기준) - 소득인정액
4. 생계급여 신청 방법
- 자세한 날짜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신청방법
-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제출서류
○ 필수서류
- -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
- - 금융 정보 등 제공동의서.
- - 신분증명 서류
○ 선택서류
- - 통장 사본
- - 가족관계증명서
- - 외국인 등록 사실 증명서
- - 재학 증명서
- - 근로능력 증명 서류
- - 소득 증명 서류
- - 재산 증명 서류
- - 임대차 계약서 또는 사용대차 확인서
- - 자동차등록증 또는 차량등록 원부
- - 부채 증명 서류
- - 지출 실태조사표
- -복지 대상자 시설 입소(이용) 신청서
- - 부양의무자 소득재산 신고서(의료급여만 해당)
- - 부양기피 사유서 등
5. 생계급여 관련 정보
- 지역 시,군,구청 홈페이지: 거주지 관할 시,군,구청 홈페이지 참고
- 보건복지상담센터( ☎ 129)
6. 생계급여, 어려운 이웃 돕는 따뜻한 손길
생계급여는 어려움에 처한 이웃들에게 희망과 도움을 선사하는 따뜻한 손길입니다. 주변에 생계급여 수급이 필요한 분들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알려주시고, 함께 따뜻한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 데 동참해주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