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기 입원 후에도 따뜻한 집에서! 지역사회 정착을 응원하는 '재가 의료급여 사업' 전국 확대

핵심 내용

  • 대상: 장기간 입원 후 퇴원하는 의료급여 수급자
  • 지원 기간:최대 2년
  • 지원 금액:1인당 월 최대 72만원
  • 신규 사업 지역:전국 229개 지역

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?

  • 방문진료: 의사, 간호사 등이 집을 방문하여 진료 및 치료
  • 재가요양: 방문목욕, 간병, 집단재활훈련 등
  • 의료기기 대여: 병상, 휠체어, 인공호흡기 등
  • 식사서비스: 식사 조리 및 배달
  • 이동서비스: 병원 방문, 외출 등을 위한 이동 지원
  • 주거 환경 개선: 난방시설, 바닥재 교체 등
  • 복지용품 대여: 병상, 휠체어, 인공호흡기 등
  • 냉난방 용품 지원: 에어컨, 선풍기 등

재가급여 상세내용 알아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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변경 사항

  • 대상 범위 확대: '입원 필요성이 낮은 장기 입원자(1개월)'에서 '입퇴원 반복 환자'까지 확대
  • 서비스 지원금액 인상: 1인당 월 60만원에서 72만원으로 20% 인상

기대 효과

  • 따뜻한 집에서 독립적인 삶: 의료기관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원활한 생활 가능
  • 삶의 질 향상: 개인 맞춤형 돌봄 제공으로 삶의 질 향상
  • 재정 절감: 불필요한 입원 감소로 의료비 절감

신청방법

[ 의료급여 신청방법]

  •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복지로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.
  • 복지로온라인신청경로:복지로로그인>서비스신청>복지서비스신청>복지급여신청>의료급여>요양비

복지로 바로가기

[재가급여 신청방법]

  •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장기요양인정신청을하여장기요양1~5등급으로판정을받은후서비스를이용합니다.

궁금한 점은 어디에 문의하면 되나요?

  • 보건복지부상담센터 전화상담 : 129
  • 국민건강보험공단 상담센터 : 1577-1000

보건복지상담센터 바로가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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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민건강보험공단 바로가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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더 자세한 내용은 다음 링크를 확인하세요!

보건복지부 복지뉴스

주의 사항:

본 정보는 2023년 6월 30일 기준이며,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.

개인 상황에 따라 적용 내용이 다를 수 있으므로, 정확한 정보는 관련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이제 여러분도 재가 의료급여를 통해 편리하고 안전한 의료 서비스를 이용하세요!

 

자료출처=정책브리핑http://www.korea.kr