핵심 내용
- 대상: 장기간 입원 후 퇴원하는 의료급여 수급자
- 지원 기간:최대 2년
- 지원 금액:1인당 월 최대 72만원
- 신규 사업 지역:전국 229개 지역
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?
- 방문진료: 의사, 간호사 등이 집을 방문하여 진료 및 치료
- 재가요양: 방문목욕, 간병, 집단재활훈련 등
- 의료기기 대여: 병상, 휠체어, 인공호흡기 등
- 식사서비스: 식사 조리 및 배달
- 이동서비스: 병원 방문, 외출 등을 위한 이동 지원
- 주거 환경 개선: 난방시설, 바닥재 교체 등
- 복지용품 대여: 병상, 휠체어, 인공호흡기 등
- 냉난방 용품 지원: 에어컨, 선풍기 등
변경 사항
- 대상 범위 확대: '입원 필요성이 낮은 장기 입원자(1개월)'에서 '입퇴원 반복 환자'까지 확대
- 서비스 지원금액 인상: 1인당 월 60만원에서 72만원으로 20% 인상
기대 효과
- 따뜻한 집에서 독립적인 삶: 의료기관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원활한 생활 가능
- 삶의 질 향상: 개인 맞춤형 돌봄 제공으로 삶의 질 향상
- 재정 절감: 불필요한 입원 감소로 의료비 절감
신청방법
[ 의료급여 신청방법]
-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복지로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.
- 복지로온라인신청경로:복지로로그인>서비스신청>복지서비스신청>복지급여신청>의료급여>요양비
[재가급여 신청방법]
-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장기요양인정신청을하여장기요양1~5등급으로판정을받은후서비스를이용합니다.
궁금한 점은 어디에 문의하면 되나요?
- 보건복지부상담센터 전화상담 : 129
- 국민건강보험공단 상담센터 : 1577-1000
더 자세한 내용은 다음 링크를 확인하세요!
주의 사항:
본 정보는 2023년 6월 30일 기준이며,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.
개인 상황에 따라 적용 내용이 다를 수 있으므로, 정확한 정보는 관련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이제 여러분도 재가 의료급여를 통해 편리하고 안전한 의료 서비스를 이용하세요!
자료출처=정책브리핑http://www.korea.kr