청년·신혼·신생아 가구 대상 매입임대주택, 27일부터 신청 시작!

청년·신혼·신생아 가구 대상 매입임대주택, 27일부터 신청 시작!

  • 청년 주택 정책: 최근 청년 주택 부담 완화를 위한 정부 정책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습니다. 청년 매입임대주택도 이러한 정책의 일환으로, 청년들이 저렴한 임대료로 안정적인 주거를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.
  • 신혼·신생아 가구 지원: 결혼과 출산을 격려하기 위해 신혼·신생아 가구를 대상으로 한 공급 규모가 확대되고 있습니다. 특히, 신생아 가구는 1순위 입주자로 모집되어 우선적으로 입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.
  • 수도권 집중 공급: 수도권 주택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도권 지역에 집중적으로 매입임대주택을 공급할 예정입니다.

1. 매입임대주택이란?

매입임대주택은 저렴한 임대료로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의 한 유형입니다. 청년, 신혼부부, 신생아 가구를 대상으로 우수한 입지와 신속한 입주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어 많은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.

2. 이번 모집 규모는 어떻게 되나요?

  • 총 4,277가구: 청년 2,845가구,  신혼·신생아 1,432가구
  • 지역: 전국 14개 시·도 (서울 994가구 포함)

3. 신청 자격 및 주요 내용

청년 매입임대주택

  • 대상: 무주택 미혼 청년
  • 임대료: 시세 40~50% 수준
  • 거주기간: 최대 10년

청년 매입임대 알아보기

신혼·신생아 매입임대주택

  • 대상: 무주택 신혼부부
  • 유형: 신혼·신생아Ⅰ (시세 30~40%), 신혼·신생아Ⅱ (시세 70~80%) 소득·자산 요건:
  • 신혼·신생아Ⅰ: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70%(맞벌이 90%) 이하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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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신혼·신생아Ⅱ: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%(맞벌이 120%) 이하
  • 신생아 가구: 1순위 입주자로 모집 우선 공급
  • 기타: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, 예비 신혼부부, 6세 이하 자녀 가구 등도 신청 가능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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든든전세 주택

  • 대상: 소득·자산 요건과 무관
  • 규모: 1,634가구
  • 주택: 전용면적 60~85㎡ 신축 주택 임대료: 시세 70~80% 수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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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. 신청 방법 및 입주

  • 신청 기간: 2024년 6월 27일 ~
  • 신청 방법: LH청약플러스 누리집 

LH청약플러스 임대가이드 바로가기

  • 서울주택도시공사 등 해당 기관 누리집

SH인터넷청약시스템 바로가기

  • 입주: 이르면 2024년 10월 초

5. 추가 정보 및 문의

LH청약플러스 누리집 

서울주택도시공사 누리집

문의: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정책관 주거복지지원과 (044-201-4479)